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이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선)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2항을 토대로 한 정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후보 교체 시도'는 무산됐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또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페이스북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 등과 관련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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