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량 규제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거래소간 거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시장 전체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어선 안되고 개별 종목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30%를 넘어선 안된다는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ATS 거래량 규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 최대 1년까지 종목별 거래 한도가 유예된다.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00%를 넘지 않으면 제한되지 않는다. 단,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어선 안된다는 규제는 유지된다.
이에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소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거래시간 확대, 수수료 인하, 최선집행주문(SOR) 시스템 개선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빨리 결정할 수 있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이 수수료 인하다.
거래시간 확대는 증권사들의 노무 문제와 엮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12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증권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설령 노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기존 거래 시간에 맞춰 짜여진 거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시간을 확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OR 시스템 개선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이번 유예 조치와 함께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선집행의무 적합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OR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금감원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리트풀(공개주문시장)만 허용하고 있는 국내 ATS 환경에서 수수료 외에 주문의 유리함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다.
결국 현행 거래시간과 SOR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변수는 거래수수료인 셈이다. 거래소 내부에서도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다각도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마지막까지 신중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수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가 정규거래소인 만큼 넥스트레이드보다 업무 범위나 인력이 많은 만큼 선뜻 인하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ATS로 경쟁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미 해외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며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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