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與, 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

  • 정치인·대기업도 손배 청구 가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와 관련해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액 추가 증액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이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별하지 않고,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 자체만으로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면서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는 장치 또한 마련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한 뒤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공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선 중간판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 규정한다.

다만 특위는 권력층이 언론에 대해 '배액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인들도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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