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한국인, 추방 땐 5년 입국 금지… 韓 정부, 자진출국 합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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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다.

만일 '추방' 형식으로 석방이 이뤄질 경우 향후 수년간 미국 입국 금지나 비자 인터뷰 불이익 등이 따를 수 있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워싱턴 총영사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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