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8일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에 별개로 규정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는 과실 유무에 따른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 등의 기준을 조치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규제하는 방안을 담는 법체계 마련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은 "오늘 논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언론은 언론중재법에서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노 의원은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보도는 허위보도다. 그렇지만 인지하고 오보한 행위는 허위조작보도"라며 개념을 혼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대전제는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언론계가 요구하는 공세 소송 대책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내용을 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유튜브도) 같은 법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단계에서 위헌인지 확인하는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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