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첫 항소심..."회사 손해 없어 배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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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자금 대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배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회장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통한 50억원 대여는 내부 검토와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담보의 실질적 가치, 대여에 따른 수익성 조건을 충족한 거래로 배임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타이어 법무팀은 자금 대여 건에 대해 검토한 뒤 '상당하고 합리적 채권 회수 조치'라고 판단해 조 회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조 회장은 "영 아니다 싶으면 드롭(drop)하라"며 "문제가 있으면 진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실무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최종 승인 단계에서 "기한 내 상환, 공장 매각 통한 회수"라는 조건을 명확히 달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또 리한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계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리한은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인 만큼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해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현대차 1차 협력사 다수가 과거 경영난 시 주거래사·관계사에서 △자금 지원 △기한 연장 △선수금 조달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을 제시했다. 완성차 협력사는 대체가 쉽지 않고 신규 벤더 선정에는 통상 2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리한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계 표준적 관행이었다"면서 "리한은 현대차의 고정 협력사로서 지위가 탄탄했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도 자금 지원은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실제 현대차 1차 벤더들은 상호 지원을 해왔으며 이 건 역시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과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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