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시동...기술탈취 뿌리 뽑는다

  • 자료제출 명령권 및 손해액 산정기준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탈취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중기부가 결정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등이다.

우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기술 탈취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 측 소송 부담을 덜어 신속한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피해 기업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신속한 재판을 유도한다. 또 기존에는 중기부가 시정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관계인 기업이 기술을 유용했을 때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하도급 관계가 아닌 기업이 기술 탈취할 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게 하고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피해 기업에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며 특허청·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와 논의를 거쳐 상생협력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 기술 탈취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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