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통하는 대통령님, 무시된 고통 이제는 끝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9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하면서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자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단체가 구영배 전 큐텐그룹 대표의 엄벌을 요구했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실상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며 "티몬 사태에서 목도했던 0.75% 변제율조차 사치가 됐다. 이제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구 전 대표와 경영진이 사기·배임·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도 이미 476억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사법부가 구 전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위메프 회생 폐지가 사태의 끝이 될 수는 없다"며 "40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 받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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