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된 인문 도서 총 275종, 약 2만6700권이다.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 8000만원이며,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부 절판도서는 정가 1만 2000원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이를 2만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학가에서 수업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해 판매하는 행위를 매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의 절판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절판된 도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일부 복사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