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장관은 지난 1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한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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