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하라 했을 뿐"…아동 유괴미수 혐의 60대의 황당 해명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 시도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리 와"라고 부르며 손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아이들을 보면 발레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며 범행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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