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릉지구 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 재산세 부과액이 122억여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총 재산세 부과액이 144억원(7.3%)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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