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되, 불가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상임위원장도 원내지도부가 찾아가는 등 기본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관련 여야 합의가 파기된 데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오후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검법 수정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은 11일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놀라 "정부조직법을 고치는 것과 내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을 어떻게 맞바꾸겠느냐"며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 4월쯤 금감위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었던 기획재정부 재편 시점은 금융위 재편에 제동이 걸리면서 3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어제 이 대통령도 좀 늦게 해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가 정말 하나가 돼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보겠다"고 했다.
한편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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