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직지천’ 변의 수자원 보호와 미관의 개선을 위해 매년 30만 본의 핑크뮬리를 식재하고 핑크뮬리의 꽃이 만발할 때를 맞춰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해 자연도 살리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 하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핑크뮬리 식재에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이 법규에 맞지 않는 절차로 이뤄지고, 목표 식재 본보다 적은 수량의 핑크뮬리가 식재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핑크뮬리 식재에 관련해 식재 업체 선정에 있어서 2019년에는 김천시 관내 조경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식재 사업을 시행했으나 그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매년 같은 2개 업체에게만 식재 공사를 몰아주고 있다.
지난 5년 간 김천시와 업체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위법과 탈법의 정황이 곳곳에 포착된다.
핑크뮬리 식재에 관한 김천시의 예산은 약 2억6000만원 규모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5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김천시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쪼개 분리 발주를 강행했다. ‘예산 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리 발주도 장시간 순차적인 예산 집행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김천시 직지천 변의 핑크뮬리 식재와 같이 모든 공사를 한꺼번에 완료하는 성격의 계약은 분리 발주를 할 수 없다.

공사를 따낸 두 업체의 대표자가 부부 관계라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당시 핑크뮬리의 식재 규모는 30만 본이었으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재 식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김천시의 이 같은 계약 행태가 계속되자 지역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 ‘국민신문고’에 까지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이첩 받은 김천시 감사실에서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김천시의 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김천시의 직지천 변 핑크뮬리 식재 공사와 관련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입찰로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식 계약’이 있어 온 것을 인정했으며,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 전체를 부부 회사가 독식한 것도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한 계약시 식재 목표인 30만 본에 훨씬 못 미치는 수량의 핑크뮬리 근이 식재됐다는 의혹에 관해 이 사실도 확인했으나 이는 계약 내용에는 핑크뮬리 모근 구입 비용만 있고 식재에 소요 되는 비용은 포함할 수 없어 편법으로 식재 비용을 핑크뮬리 모근 구입 비용에 분산해 책정한 결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해 본 결과 민원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경북도 감사실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해당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계약에 관여한 담당자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팀장의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신음동에 사는 A 씨는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의심 받을 짓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해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부당한 계약이 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온 고의성이 농후한 사안으로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하고 덮을 사안이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지천변에 핑크뮬리를 식재하는 목적이 수질정화, 환경개선, 환경미화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핑크뮬리가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외래종의 무분별한 식재로 생태계에 역효과를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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