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가 최근 논란이 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과 관련해, 유족이 희망하면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보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묘지 물고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으로 인해 유족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는 봉안묘·봉안시설·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했다.
보훈부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 재안장을 추진한다. 특히 생분해되는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으로 재안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국립묘지 조성 시 자연장지를 함께 조성해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연장지란 유골을 친환경 유골함에 넣어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묘역 형태를 뜻한다.
이와 함께 배수에 지장을 주고 물고임 가중의 원인이 되는 석관 사용을 중지한다. 석관은 4·19민주묘지와 5·18민주묘지에 사용되고 있다.
국립묘지 지하 수위 측정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도 설치한다. 집수정은 유입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하고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돼 있으며 올해 임실호국원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 묘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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