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검찰 구형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불구속 기소 이후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 자체가 특정인에게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사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깊은 불신을 국민 마음에 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법원장 판사 남편을 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에 사법부가 또다시 머리 숙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판결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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