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결과가 통상적으로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토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라며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했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체포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게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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