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영호·권성동, 내년 1월 28일 동시 선고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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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전후 시기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교단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권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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