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한 전 총리 역시 오늘 공판에 불출석 할 것이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에 들어갔지만 결국 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변론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30일부터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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