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5648186532.png)
올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으로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우편 등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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