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여가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디지털성범죄 및 스토킹 등 대응 강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임신 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성평등 사회'를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나아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 남성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확대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대 과제다.

우선 첫 번째 과제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는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부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한다. 또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아이돌봄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도 포함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