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안전과 생명, 인구위기 대응, 노동 존중 일터 조성 등 3가지 축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다.
노동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등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노동부는 2030년까지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자·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 원청의 안전 책임도 강화한다. 재해조사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 실효적 산재 예방과 안전권 보장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재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정 조사 기간 경과 시 선지급 제도 도입, 산재 신청 국선대리인 지원, 업종·직종별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제 신설 등 새로운 위험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한 직무 역량 개발, '정의로운 노동 전환'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외국인력 수급 체계 개편,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주거·직업훈련·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등 이주노동자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노동권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일터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한다. 비정규직 권리 강화를 위해 파견수수료 상한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등도 추진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와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 차별 금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 공정임금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아울러 택배·배달·화물 기사, 대리운전·택시·건설 노동자 등 취약 직종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특례업종 개선,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관련 법 제정이 검토된다. 연차휴가 확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배우자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신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제도도 강화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도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분야에서는 채용연계형 직업훈련과 직업계고·폴리텍 현장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인다. 구직촉진수당 인상, 노동취약계층 대상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청년미래적금 신설,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확대 등 맞춤형 고용안전망 확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다.
노동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등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노동부는 2030년까지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자·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 원청의 안전 책임도 강화한다. 재해조사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 실효적 산재 예방과 안전권 보장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한 직무 역량 개발, '정의로운 노동 전환'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외국인력 수급 체계 개편,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주거·직업훈련·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등 이주노동자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노동권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일터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한다. 비정규직 권리 강화를 위해 파견수수료 상한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등도 추진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와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 차별 금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 공정임금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아울러 택배·배달·화물 기사, 대리운전·택시·건설 노동자 등 취약 직종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특례업종 개선,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관련 법 제정이 검토된다. 연차휴가 확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배우자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신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제도도 강화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도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분야에서는 채용연계형 직업훈련과 직업계고·폴리텍 현장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인다. 구직촉진수당 인상, 노동취약계층 대상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청년미래적금 신설,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확대 등 맞춤형 고용안전망 확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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