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것(증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되어서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관련사건이란 건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 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고, 개정된 법이 아직 시행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우리의 수사대상인지이다"며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연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의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등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지난 6월 27일 특검 측에 이첩했다. 이는 특검 측이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사세행은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을 조사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조사한 건 맞고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보대응이나 이런 건 없다"고 답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수사를 두고는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고 조태용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 마무리되었어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0월 초에 추석연휴도 길고 법원 사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여러 여건들을 다 고민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