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활용하기 좋은 공공데이터…행안부, 'AI-Ready' 기준 첫 도입

  •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담은 범정부 지침 마련 추진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AI-Ready 공공데이터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갱신 주기·완결성 등 속성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공개한다.

또 주소·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는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시계열성·범용성 등 데이터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뒤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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