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 실현 여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입법평가 대상 △계획 수립과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결과 공표 및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김동헌 의원은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치입법 신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정의·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 지원 △상담소의 업무 및 보호시설의 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국 의원은 “여성폭력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북지부와 간담회 가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훈 예우 증진, 복지 지원 강화, 유가족 생활 안정 대책 등 다양한 건의·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남관우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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