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 배부토록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은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00만 권 이상 많은 상황이며, 공공도서관 보관장소가 제한적인 탓에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기관에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했다. 

또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해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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