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연동 서면 미기재'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과태료 5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와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회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뒤 이와 관련한 첫 제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레미콘 업종에 대한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현장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 등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한 점과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 등을 고려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연동제 확산과 정착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와 정당한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