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7년 만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 2년간 유예…"액상 전자담배 사업자 폐업 우려 완화"

  • 세금 단계적 적용…부대의견에 '합성니코틴 사업자에 정부가 업종전환 지원'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DB]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으로,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과세와 광고 및 판매 제한을 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 뿐 아니라 공장에서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되는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담배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거리 제한 규정'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담배소매인은 기존 소매점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는데,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걸리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기재위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이 즉시 부과될 경우 30ml 액상 제품 가격이 현재 2만원에서 7만원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소비자 조세 저항 완화를 위해 유예 기간을 두고, 향후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하게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업계 반발과 정치권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합성니코틴 역시 연초니코틴과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힘을 얻었다.

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제도권에 포함할 경우, 소상공인 액상 전자담배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데, 정의가 확대될 경우 기존 전용 점포들이 거리 제한 규정에 막혀 지정조차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서울 마포구와 종로구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끝에 거리 제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탄생했다.

국회 기재위는 금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안 확정시 내년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본격적으로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변경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전자담배 시장과 관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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