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사진예탁결제원
사진=예탁결제원
주식 투자가 '모바일·비대면'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대면, 서류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간편 서비스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다.

2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비대면 서비스 중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가 주주들의 편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또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의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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