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기재부는 개편

  • 검찰청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로 배치

  •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1947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25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 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권)으로 각각 분산 배치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은 공표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경 시행된다.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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