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이날 오리건 연방 지방법원에 주 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공공 안전을 증진하기는커녕 피고 측의 도발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는 공공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 주방위군을 주 최대 도시 포틀랜드 각지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가 오리건주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주방위군 200명은 향후 60일간 연방 정부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포틀랜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겨냥한 시위는 규모가 작고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주 방위군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시위는 통상 30명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였으며, 6월 이후 이번 주 초까지 체포 사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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