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 강행을 “헌법 파괴이자 야당·국민 억압”이라고 비판하며, 고위공직자 위증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나와 거짓 증언을 일삼은 현직 국무위원들에게 똑바로 진술하라고 한마디라도 했느냐”며 “선량한 국민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보복용 법안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과 위증을 엄정히 다루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증언·감정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회의 수사·사법 기능 개입을 과도하게 넓힌다는 것과,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해도 과반수 연서로 강제 고발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다수당에 고발 권한을 사실상 독점시키는 장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에게 고발권과 수사기간 연장 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특정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추진 개정안을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누락·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외교·대북 기밀을 제외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위반 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 인사들이 국회 증언과 감정에 충실한 모범을 보이도록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과 위증을 처벌하는 ‘김민석 방지법’ 처리에 여야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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