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PG 규율체계 강화

  • 공시 대상·내용 단계적 확대

  • 상위 PG사에 평가 의무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다단계 결제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결제와 간편결제를 포함한 총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2027년에는 이 대상을 총결제 규모 2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는 모든 선불업자·PG업자도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곳만 공시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시 내용도 세분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결제 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하는 현행 제도를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적으로 받는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시원칙 마련, 주기적인 적정성 검증 등 공시 정보 신뢰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와 같은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은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인주문기기 등 대면 거래에서도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9년 348조원이던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37조원으로 연평균 24.4%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 이용 금액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연평균 24.9% 증가했다.

PG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의무시된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 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알리도록 하고 결제수수료 변경 시에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PG업 규율체계를 강화해 불법·부실 PG업자를 정비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PG업 행위규제는 11월에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