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한 당일 투자자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등 사회적 사안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도 관련 사실·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공시 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와 관련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상장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내용 등만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평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 규준으로, 자율규제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 만들어 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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