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보성군수 출마가 거론되는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금지), 제115조(음식물 제공 금지), 그리고 제257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다.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B씨는 2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A씨가 2023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떡 10여 박스를 차량에서 내려 수행원에게 전달했다"며 "떡이 주민들에게 제공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C씨 역시 "A씨가 가져온 떡이라고 듣고 떡을 먹었다"며 "A씨가 직접 명함을 돌리며 자기소개를 했다. 당시 상황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선거운동 분위기였다고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무고 혐의로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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