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구하기 힘들지"...대학가 부동산 매물 30% 허위·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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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 대전 대학가의 한 원룸은 전용면적을 33.05㎡라고 표기해 광고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전용면적을 확인한 결과 실제 면적은 21㎡였다. 실제보다 더 넓다고 광고해 놓은 것이다.

#2. 한 대학가에 위치한 원룸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표시하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냉장고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하나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부산 등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 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와 집값 담합, 시세 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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