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토부가 지난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 바닥 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오는 3월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약 25만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입장을 존중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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