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부과 기준일(2025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 ARS 납부1), 가상계좌, 은행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부담금 경감받을 수 있다”며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사용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실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