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시행 6개월간 구속된 인원 단 2명...박균택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 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00만원에 59건 중 구속 2명...실효성 논란

  • "APEC 정상회의 앞둔 시점, 공중협박은 단순 범죄 아닌 국가안보 사안"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탄 테러 예고가 빈번해지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전하며 당국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몇년전부터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남 스타필드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용인지점, 그리고 광주 롯데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여의도 불꽃축제를 겨냥한 불특정 다수 살해 예고와 경기도 내 초등학교 2 곳에 대한 폭파 협박 이메일까지 접수되는 등 공중협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에서 제 116조의 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첫 판결에서부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 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폭탄 등을 이용한 공중협박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규모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할 경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공중협박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에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허위 협박에도 엄정한 수사·기소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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