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6일 본회의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운영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며 "김 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있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여개 법안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3개는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개 법안은 지난 4월 17일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던 주52시간 근로 제한 특례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도록 해 가맹 점주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중 정서에 기대 극우 세력들을 결집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법안을 만드는 건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도 위반되고 국제협약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2016년 사드 사태 때 한한령을 내려서 관광객이 반토막난 적이 있었다. 국익과 국민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과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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