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이같은 방화를 저질렀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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