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4년째 증가…장금상선 13건으로 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위반 행위가 4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92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는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130곳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46건을 적발해 과태료 6억5825만원을 부과액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135건)보다 11건 늘어난 것으로 2022년(95건) 이후 4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13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2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지연공시가 특히 많았다. 공정위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 8건, 유진·글로벌세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 2900만원, 삼성 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등이다.

공정위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위반 집단 대상 설명회를 별도 개최하고 현장점검 및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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