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를 지원할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립돼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만 맡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인 내년 10월 2일 설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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