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두 발언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로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를 국민 앞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질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눈에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걸고 침묵한 모습은 전 국민 앞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공무원이다”며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혁신당은 오는 17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같이 준비된 사법개혁안도 발표하겠다”며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해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라고 강조했다.
또 “피소추자는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고, 계엄이 관철되었다면 사법부의 권한은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며 “그동안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법원 수뇌부가 결론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다”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혁신당이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인 피소추자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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