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구매하게 됐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제는 기획재정부 쪽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세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원래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학문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내가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협의가 없었다는 서울시 주장을 두고는 “규제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하는데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어서 공문을 보내 서울시 의견을 수렴했다”며 “토허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하는데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없지만 그럼에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알렸다”고 설명했다.
갭투자자들이 실거주로 돌아서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으로 신축을 유도하는 등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공급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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