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내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언론·야당 봉쇄 지시' 주장

  • 변호인단 "비상계엄 사전 모의도, 통제 지시도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17일 본격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과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공소사실과 방어 입장을 각각 밝혔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공개됐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되고,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어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으며, 이 전 장관 측의 입장 진술 등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에 따라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2022년 5월부터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서 언론사와 야당 당사 봉쇄, 단전·단수 등 실행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 간부들에게 경찰 요청 시 협조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를 "국회·언론에 대한 물리적 봉쇄로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내란 행위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내란 임무 수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들은 직후 강하게 반대했고, 계엄 선포 전후로 단전·단수 등 통제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의 구체적 업무를 직접 지시할 권한이 없고, 통화 내용도 단순 확인 차원이었다"며 "특검이 내란 행위와 연결한 것은 무리한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고 핵심 증인인 소방청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3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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