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려라"…정부, 지방 정책금융 공급 年 120조로 확대

  •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산은행서 '지방우대 금융' 논의

  • 비수도권 예대율 등 규제 완화…자금쏠림 완화 도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규모를 연 1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활용해 비수도권에 공급되는 대출·보증 시 혜택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자금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금융이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우선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현재 97조원 수준인 연간 지방 정책자금 규모를 2028년까지 연 12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방공급 비중도 같은 기간 40%에서 45%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약 150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도 지방에 40%를 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미 비수도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금리를 깎아주거나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하고, 기업은행도 지자체 협약대출을 통해 금리를 수도권보다 평균 2.08%포인트 낮게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과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들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에는 기존보다 높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중) 규제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업권 영업 구역 관련 규제, 상호금융업권 비조합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방에서 이뤄진 기업대출과 벤처투자 비중이 각각 36.6%, 24.7%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이 49.4%,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이 47.6%인 점을 고려하면 자금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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