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장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공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중심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 기반’ 감시 방식은 동일인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도하게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연계 여부나 행위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탐지·적발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배~1.5배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각각 부당이득의 1배~2배, 1배~1.5배로 높아진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공매도 제재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분해 불공정거래와 연계되거나 위반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에는 불법공매도 주문금액 전체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법정최고액의 20~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최대주주나 이사 등 신고자 외의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게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사가 공시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기재나 표시를 한 경우 역시 공시위반 과징금 상향 사유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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