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민주당,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미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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