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제도 개선이 미뤄졌던 상호금융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실비용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상호금융권은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도 금소법상 부과 기준이 반영된다. 조합별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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